징용韓人『후생연금 35엔, 現시가로 지불하라』투쟁

  • 입력 1996년 11월 26일 12시 34분


『35엔의 2천2백66배를 지불하라』 일제말기 일본의 군수공장에 강제징용됐던 한국노무자로는 유일하게 일제패망 51년만인 지난달 후생연금 탈퇴수당 35엔을 받아낸 사단법인 한국원폭피해자협회 金順吉이사(74)가 이번에는 일본을 상대로 35엔을 현재 시가로 지불해 달라는 투쟁을 벌이고 있다. 金씨는 지난 45년 1월8일 일제의 군수공장이던 나가사키의 미쓰비시(三菱)조선소에 강제징용돼 일제 패망일인 그해 8월15일까지 노무자로 일했다. 지난 92년부터 일본정부와 미쓰비시조선소를 상대로 미불임금 청구소송을 벌이고 있는 金씨는 재판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임금에서 매달 일정분을 떼내 적립된 후생연금 탈퇴수당 35엔이 50년이 경과한 지난해까지도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한 뒤 1년간의 투쟁끝에 지난달 29일 후생성산하 나가사키 北사회보험사업소에서 35엔을 받아냈다. 수백만명으로 추정되는 한국인 강제징용자 중에서 자신의 후생연금 액수를 확인하고 더 나아가 이를 받아낸 인물은 지금까지 金씨가 유일하다. 그러나 이 35엔은 일제 패망일 당시의 액수. 따라서 金씨는 이 35엔을 51년이 지난 1996년 현재 시가로 환산해서 지불해 줄것을 요구하는 「요망서」를 이달초 일본 나가사키 北사회보험사업소와 후생성에 보냈다. 金씨가 나름대로 타당한 근거로 계산한 35엔에 대한 1996년 현재의 값어치는 원금의 2천2백66배인 7만9천3백10엔(약 58만원). 2천2백66배라는 계산은 현재 18세된 일본의 고졸자가 미쓰비시중공업에 입사했을 때 받는 초임 월급에 기준을 두고 있다. 당시 22세이던 金씨의 월급이 70엔이었음에 반해 미쓰비시의 18세된 현재 고졸 초임월급이 자신의 2천2백26배인 15만8천6백15엔이라는 것. 따라서 金씨는 후생연금 탈퇴수당 35엔도 당연히 2천2백66배로 환산해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건강이 극도로 악화된 金씨는 26일 『몇개월 혹은 몇년이 걸릴 지 모르지만 죽기전에 반드시 이 돈을 받아낼 것』 이라며 『이 돈은 나처럼 강제징용됐다 원폭에 희생된 한국인 영혼들을 위한 위령비 건립에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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