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등 저밀도지구 투기단속반 가동

  • 입력 1996년 11월 22일 20시 13분


「梁泳彩기자」 서울시는 잠실 등 5개 저밀도지구 재건축에 따른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기위해 시 구청직원들로 합동단속반을 구성, 22일부터 활동에 들어갔다. 합동단속반은 이들 지역에서 투기혐의자 및 전세금 과다인상자를 파악해 국세청에 통보하고 정례적으로 부동산가격을 조사하게 된다. 단속반관계자는 『불법전매 및 알선 등 부동산업소의 위법이 발견될 경우 고발 및 허가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는 25일부터 부동산투기방지 상황실을 설치, 주민신고 전용전화를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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