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사제 반응]법원 『업무 2배가중』부담감 커

  • 입력 1996년 11월 20일 20시 24분


구속요건을 대폭 강화한 대법원의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법원 검찰 경찰 등 관련기관들은 후속작업을 준비하면서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법원일선 법원에서는 개정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의 시행으로 업무가 2배로 가중됐다며 매우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법원이 가장 고민하는 대목은 「원칙적으로 모든 구속영장피의자에 대해 신문을 한다」고 규정한 부분이다. 과연 어느 피의자에 대해 신문을 하고 어느 피의자에 대해서는 신문을 하지 않아도 될지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법원행정처 송무국에서는 영장청구피의자중 60∼70% 정도가 법관으로부터 직접 신문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하루 평균 50건의 영장이 접수되는 서울지법의 경우 매일 30여명의 피의자를 상대로 2,3명의 판사가 분담해 신문을 해야 하는 셈이다. 이에 대해 대다수의 대법관들은 이날 회의에서 『그 정도면 현실적으로 일선법원이나 수사기관의 인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선 법원에서는 또 신문을 할 경우 어느 정도의 시간을 갖고 할 것인지도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피의자 신문과정에 검사 변호인 피의자의 가족 피해자 등이 필요할 경우 출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영장심사가 아니라 정식재판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는 것.검찰검찰은 새 형사소송규칙이 개정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것인 만큼 수사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를 철저하게 지킨다는 방침이다. 또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피의자를 법원으로 호송하는 문제는 대부분 검찰청이 법원과 가까운 곳에 있어 큰 어려움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선 수사검사들은 구속사건의 경우 절차가 매우 까다로워졌다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체포적부심을 거쳐야 하고 다음에는 구속영장심사 구속적부심 등 피의자의 신병을 최종적으로 구속하기 위해서는 무려 4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사는 뒷전에 밀려나고 피의자를 데리고 법원에 왔다갔다하다가 볼일을 다 보게될 것 같다는 우려가 크다. 경찰일선 경찰은 경찰의 업무부담 가중과 「공권력의 약화」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하루 4,5건의 구속사건을 처리하고 있다는 서울시내 한 경찰서 간부는 『피의자를 법원으로 호송하기 위한 인력과 차량을 항상 배치해 놓아야 한다면 그러잖아도 형사인력이 부족한 형편에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다른 경찰서의 한 형사과장은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신문하고 게다가 그 자리에 변호인까지 입회한다면 자기 죄를 순순히 인정할 피의자가 얼마나 있겠느냐』며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나 상당수 경찰은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을 피의자의 인권보호와 미흡한 경찰의 인력과 장비확충 및 일부 주먹구구식 수사관행 등 경찰체질을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金正勳·李明宰·徐廷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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