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회 간부 자격기준 강화…학칙에 명시

  • 입력 1996년 11월 17일 15시 53분


내년부터는 대학 총학생회장 등 학생회 간부들에 대한 자격기준이 학교마다 강화되고 학칙에 그 근거규정이 마련된다. 교육부는 17일 각 대학의 총학생회장 선거와 관련, 내년부터는 건전한 학생회 육성을 위해 학생회 간부로 나서는 학생들에 대한 학점 등의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그 근거규정을 학칙에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특히 1/3 가량의 대학이 학생회 간부의 자격기준에 관한 규정을 아예 두지 않거나 규정이 있더라도 학칙이 아닌 학생회칙에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교육부는 이들 대학의 경우 학칙에 규정을 마련토록 할 방침이다. 또한 학생회 간부 자격기준을 학칙에 정해놓은 대학이더라도 그 기준이 너무 낮아 현실적으로 별다른 효력을 갖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그 기준을 상향조정토록 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적어도 간부들이 학점 등에 있어서 일정기준 이상의 자격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면서 『대학마다 학칙에 그 근거규정을 두고 이를 꼭 지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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