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흥영화사 이태원씨 「탈세혐의」 구속

  • 입력 1996년 11월 17일 15시 53분


영화업계 탈세 비리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2부(金成浩부장검사)는 16일 외화나 한국영화를 배급하면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 매출금액을 축소신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4억8천여만원의 세금을 포탈한 태흥영화사 대표 李泰元씨(58)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조세)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李씨는 지난 94년 3월 자신이 직접 제작하거나 콜럼비아社등 외국 영화사로부터 수입한 방화 또는 외화를 각 지역 배급업자에게 영화의 흥행-상영권을 일정액에 일괄 매도하는 「단매방식」으로 배급하면서 단매가에 못미치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 매출액을 줄여 신고하는 수법으로 흥행 매출을 실제보다 7억1천여만원 적은 72억3천여만원으로 신고해 법인세 2억4천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다. 李씨는 또 94년 7월 경기도와 강원도 지역의 극장에 방화 및 외화를 배급하면서 극장측과 짜고 판매한 표를 회수한 뒤 다시 판매하는 「표 되팔기」(속칭 마와시) 수법으로 매출액을 누락시켜 부가가치세 2천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李씨는 지난 93년 7월부터 96년 5월까지 자신이 대표로 있는 태흥영화사와 자신이 실질적인 소유자로 돼 있는 태흥영화배급사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 납부하면서 11억4천여만원의 흥행수입을 누락시켜 총 4억8천여만원의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李씨를 제외한 동아수출공사 대표 李于錫씨등 그동안 조사를 받았던 영화업체 대표와 관계자 30여명에 대해서도 이들 업체의 회계장부와 외화수입 명세서 등 관련 자료에 대한 정밀 검토 작업을 통해 세금포탈 혐의가 드러날 경우 관련자 전원을 사법처리키로 했다. 검찰은 또한 이번 수사를 통해 극장업주들이 「표 되팔기」 수법으로 탈세한 혐의가 드러났고 영화업체들이 탈세 과정에서 관할 세무서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건넸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극장업주와 세무서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와함께 올해 대종상 영화제에서 최우수 작품상과 감독상을 수상한 영화 「애니깽」 선정과정에서 심사위원들에 대한 금품로비가 있었다는 진정이 접수됨에 따라 지난 15일 오후 이 상을 주관하고 있는 영화인협회 前기획분과위원장 金진문씨를 소환, 조사하는 등 영화업계 비리 전반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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