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화곡-반포등 5곳 재건축…25층까지 허용

  • 입력 1996년 11월 14일 20시 30분


서울시내 △잠실 △반포 △청담 도곡 △화곡 △암사 명일 등 5개 저밀도지구가 현재의 소형아파트 위주에서 중대형 아파트단지로 바뀌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14일 그동안 재건축방안을 둘러싸고 논란을 빚어온 이들 지역의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5개 기준을 마련, 주민대표와 합의했다. 이에 따르면 당초 서울시안에서 270%이던 용적률은 285%로, 건물 높이제한도 평균 12층에서 최고 25층까지로 각각 완화됐다. 당초 서울시가 적용키로 한 가구 밀도도 ㏊당 3백75가구에서 2백∼4백50가구로 완화되고 18평이하 소형아파트를 기존 가구수만큼 확보하려한 평형제한도 18평이하를 전체 건립가구의 20%만 지으면 되도록 했다. 소형아파트의 경우 서울시는 당초 현재의 가구수(4만여가구)만큼 확보할 계획이었으나 전용면적 25.7평 이상의 중대형 아파트가 전체 가구수의 80%(5만6천여가구)까지 들어설 수 있게 함으로써 재건축되는 소형아파트는 2만가구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梁泳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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