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혐의 6개월 옥살이 50대공무원에 무죄선고

  • 입력 1996년 11월 14일 11시 56분


사문서 위조와 무고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1백80일동안 옥살이를 한 50대 공무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釜山지법 蔚山지원 형사3단독 尹奭相판사는 14일 지난해 12월7일 蔚山 고도화학에 돈을 빌려 주고 받은 지불각서를 위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徐병대 피고인(51.서울 중랑구청 공무원.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느티마을아파트 312-1101)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徐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돈을 빌려주고 고도화학 측으로부터 받은 지불각서의 법인도장이 지불각서 작성 당시 고도화학의 법인 인감과 동일해 피고인이 도장을 위조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徐씨는 지난 92년 3차례에 걸쳐 당시 고도화학(대표 鄭종갑) 측에 친척인 대표자 鄭씨를 통해 5천만원을 빌려주고 지불각서를 받았으나 지난해 고도화학 측으로부터 지불각서를 위조한 혐의로 釜山지검 蔚山지청에 고소돼 구속, 검찰로부터 징역2년을 구형 받았다. 徐씨는 구속되기 전 고도화학 측을 무고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으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무고 혐의가 추가됐으며, 지난해 12월7일 구속돼 지난 6월4일 보석으로 석방될 때까지 1백80일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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