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장관 부인 영장 청구키로…『안경사협서 1억 수뢰』

  • 입력 1996년 11월 13일 11시 25분


서울지검 특수1부(朴柱宣부장검사)는 13일 대한안경사협회의 복지부 뇌물제공 의혹사건과 관련, 협회장 金泰玉씨가 관계법령 개정 로비자금 명목으로 李聖浩 보건복지부 장관의 부인 朴聖愛씨에게 현금 1억원을 전달한 사실을 확인,이날중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검찰은 朴씨를 지난 12일 밤 전격 소환,朴씨가 金씨로 부터 현금 1억원을 전달받은 뒤 이를 어음으로 되돌려줬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검찰은 朴씨가 안경사협회로부터 현금 1억원을 전달받게 된 경위에 李장관이 개입했었는지 여부등을 조사키 위해 李장관을 금명 소환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부인 朴씨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또는 제3자 뇌물공여혐의를 적용키로 했다. 朴씨는 검찰에서 지난해 협회장 金씨로 부터 받은 현금 1억원을 부채를 갚는데 쓰고 나중에 어음으로 되돌려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와함께 안경사협회가 안경테 독점판매를 위한 관계법률의 개정 로비를 위해 복지부에 뇌물을 건넬 당시 소관부서였던 의료정책국 의료정책과에 근무했던 관계공무원들도 소환키로 했다. 안경사 협회는 그동안 의료기사법 제2조 안경사의 업무범위등에 관한 시행령중「안경사는 시력보정용 안경의 조제및 판매업무에 종사한다」는 규정을 안경사만이 안경테 판매를 할수 있도록 개정하도록 로비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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