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외제 총기류 밀반입 7명에 집행유예

  • 입력 1996년 11월 12일 20시 07분


서울지법 형사11단독 朴泰東판사는 12일 중국 일본 등에서 제조된 저격용 연발사격 소총 등 외제 총기류를 밀반입해 시중에 유통시키거나 소지해 온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3년이 구형된 朴寬榮피고인(63·중고자동차 매매상)등 밀매책 7명에 대해 총포 도검 및 화약류 단속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 징역 8월∼1년6월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밀반입이나 소지행위 자체가 구체적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徐廷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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