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청장 집행유예 선고…상대후보 무고혐의

  • 입력 1996년 11월 1일 20시 31분


서울지법 趙炳勳판사는 1일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당시 상대후보를 무고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5년이 구형된 서울 동작구청장 金基玉피고인(55)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명예훼손과 주민등록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각각 공소시효(6개월)만료와 일반사면을 이유로 면소판결을 내렸다.〈徐廷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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