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련 무더기 실형선고…51명 징역 3년∼8월

  • 입력 1996년 10월 29일 20시 22분


한총련의 연세대 시위사건으로 구속기소된 4백44명중 1백10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51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閔亨基부장판사)와 22부(재판장 崔貞洙부장판사)는 29일 경찰을 감금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金우형피고인(단국대 4년)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를 적용, 징역3년을 선고하는 등 관련 피고인 1백10명중 51명에게 징역 3년∼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가담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나머지 59명에게는 징역 1년6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학생운동이 민주화에 큰 기여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들어 폭력화 좌경화하고 있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며 『특히 법과 질서를 무시하는 폭력시위로 많은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한 점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중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동안 시위가담자들이 학생인 점을 감안, 관용과 아량으로 선처해 왔으나 왜곡된 시위문화를 제자리로 돌리고 학생들의 사상적 편향과 표류를 막기 위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 86년 「건국대사태」당시에는 4백여명의 구속기소 학생중 90명의 학생에게만 실형(징역3년∼1년6월)을 선고했었다. 〈徐廷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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