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부는 28일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등 부당사례가 적발된 국내 22개 여행업체에 대해 경고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문체부는 무자격자가 단체여행객을 인솔하는 등 부당사례가 적발된 대한여행개발 삼성카드 세방여행 오아시스항공 등 4개 일반여행업체에 1백만∼3백만원의 과징금 또는 10∼15일간의 사업정지 등의 처분을 내렸다.〈申鉉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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