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 처벌 강화…피해자 치료-요양비 전액 배상해야

  • 입력 1996년 10월 28일 20시 27분


신한국당은 28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추진하게 될 「가정폭력범죄 처벌특례법」에 가정폭력범은 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 치유를 위한 치료비 및 요양비 일체를 부담하고 만약 이를 부담할 능력이 없을 경우 국고에서 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내용을 넣기로 했다. 신한국당은 이날 오전 중앙당사에서 權英子여성위원장과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정폭력범죄 처벌특례법안」마련을 위한 심의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신한국당은 또 법원에서 심리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해서는 관련 피해자보호를 위해 성명 연령 직업 용모 등 피고인 및 피해자를 추정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 잡지나 기타 출판물 등에 게재하거나 방송할 수 없도록 했다. 이 규정을 어겼을 경우 신문은 편집인과 발행인, 기타 출판물은 저작자와 발행자, 방송은 방송편집인과 방송인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鄭然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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