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正勳기자」 인천시의회가 지난 6월 인천시 소속공무원 자녀중 대학생(전문대 및 대학원생 포함)에게 장학금을 주도록 제정한 조례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申性澤대법관)는 28일 내무부가 인천시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무효확인소송에서 『인천시의회의 조례는 인천시 공무원들에게 변칙적인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을 위반했다』며 무효판결을 내렸다.
내무부는 인천시의회가 지난 5월 「시공무원자녀 장학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킨뒤 인천시의 재의요구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17일 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재의결하자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