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광고 보고 온 여중생에 윤락 강요 술집여주인 구속

  • 입력 1996년 10월 27일 20시 30분


서울경찰청은 여종업원 구인광고를보고 찾아온 여중생2명에게 윤락행위를시켜7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얻은 서울 영등포구신길동 무허가 술집여주인 蔡경화씨(53)를 27일 윤락행위 방지법위반혐의로 긴급 구속했다. 경찰은 蔡씨가 지난 6월 생활정보지에 「단란주점 여종업원 구함. 월수 2백만원」이란 내용의 구인광고를 내 이를 보고 찾아온 K여중 3년생 申모양(15)등 2명에게 음란비디오를 보여주며 성행위를 가르친뒤 지난 9월까지 3개월간 윤락행위를 시키고 화대의 일부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河俊宇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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