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동부지청 형사4부는 25일 담보가치가 없는 부동산을 이용, 은행신용대출의 보증을 서주고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崔秉基(37·서울 노원구 상계1동) 鄭錦錄씨(48·경기 과천시 과천동) 등 23명을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崔씨 등은 지난 7월부터 서울 중구 신당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보증서줌」이라는 신문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鄭씨 등 보증능력이 없는 속칭 「바지」를 보증인으로 세워주고 대출금의 15%를 수수료로 받는 수법으로 지금까지 83차례에 걸쳐 25억원의 대출금에 보증을 서주고 2억여원의 수수료를 받은 혐의다.
〈韓正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