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및 5.18사건 항소심 6차 공판이 서울고법 417 대법정에서 형사항소1부(재판장 權誠부장판사)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는 成煥玉전수경사헌병단장 具昌會전9사단참모장 林守元전3공수11대대장 등 3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成씨는 이날 공판에서 『지난 80년 5월 17일 국무회의가 비상계엄 전국확대를 결의할 당시 중앙청 내외에 수경사 헌병단을 배치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국무위원들의 신변을 경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진술했다.〈河宗大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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