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개공 택지개발사업 환경평가 무시 말썽

  • 입력 1996년 10월 24일 20시 21분


「梁泳彩기자」 서울시산하 도시개발공사가 택지개발사업을 벌이면서 환경영향평가 내용을 제대로 지키지않아 말썽을 빚고 있다. 특히 이같은 사실이 2년전 실시된 환경부의 실태점검에서 드러났음에도 아직까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민주택을 공급하는 도시개발공사는 강서구 방화지구 택지개발사업을 벌이면서 소음문제를 해소하기위해 지하철 5호선과 단독주택지간의 거리를 30m이상 띄우도록 되어있는 환경영향평가결과를 무시했다. 공사는 30m이상 거리를 둘 경우 단독주택지가 줄어드는 등 토지이용이 제한돼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음을 줄이기위해 일부 건축물을 직각 배치토록 되어있으나 평면배치하고 보호수주변지역을 녹지지역으로 조성토록 한 내용을 어기고 어린이공원으로 만들었다. 이에대해 도시개발공사는 △단독주택지변 지하철에는 소음을 줄이기 위해 장대레일과 침목방진제를 사용했고 △보호수 주변에는 보호조치를 하는 등 상응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택지개발이나 지하철 도로 하수처리장 자원회수시설 등을 건설할때는 사업시행자가 소음 진동 대기오염 등 환경영향평가를 사업시행전에 받아 이행토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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