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련시위 70명 징역 3∼2년 구형

  • 입력 1996년 10월 23일 08시 47분


한총련의 연세대 점거시위농성사건 관련 피고인 89명에 대한 재판이 서울지법 형 사합의 21,22,23부의 심리로 22일 열렸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가 적용된 梁내화피 고인(22·성신여대 화학과 4년)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는 등 70여명에 대해 각각 징 역 3∼2년씩을 구형했다. 이로써 한총련사건과 관련해 서울지법 본원에 기소된 피고인 2백41명 가운데 이날 까지 1백70여명에 대한 구형이 이뤄졌다. 〈金泓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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