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金明吉부장판사)는 18일 거액의 부도를 내고 회사자금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덕산그룹 회장 朴誠燮피고인(47)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
서 朴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죄 등을 적용, 징역 3년을 선고했다
.
재판부는 또 자신이 운영하는 고려시멘트그룹 계열사를 통해 덕산그룹 계열사들에
편법으로 대출 보증을 서준 朴회장의 어머니 鄭愛利施피고인(72)에 대해 징역 3년
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徐廷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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