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조사부 金德載검사는 16일 돈을 빌려주면 연 5할5푼의 높은 이자를 주겠
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사회복지법인 성심복지재단 이사 겸 여성중소기업인협회
회장 李영희씨(45·여)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李씨는 지난해 8월 복지재단건물 신축으로 빌린 9억원을 변제하지 못하게되자 이
재단 건물을 임대해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金모씨에게 접근, 『15억원을 빌려주면 6
개월후 이자 4억원을 포함해 19억원을 갚겠다』고 속여 1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다.〈申錫昊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