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8차 본회의에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시작하자 의원들이 이석하고 있다. 뉴스1
기업이 새로 취득한 자사주를 1년 내 의무 소각하도록 한 3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3차 상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76명 중 찬성 175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기업이 새로 취득한 자사주의 경우 법 시행 후 1년 안에, 그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는 1년 6개월 안에 원칙적으로 소각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개정안에는 기업이 인수합병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얻게 된 ‘비자발적 자사주’까지 일괄 의무 소각 대상에 포함됐다. 그간 재계는 비자발적 자사주가 포함되면 기업이 유동성 압박에 시달릴 수 있다는 우려로 제외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24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에서 3차 상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했고, 국회 정무위원장인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섰다.
우 의장은 민주당의 필리버스터 종결 신청으로부터 24시간이 지난 25일 오후 토론 중인 민주당 민병덕 의원에게 마무리 발언을 요청한 뒤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상정했다. 곧바로 의원 183명의 찬성으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이 통과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가 제출되고 24시간 뒤부터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무제한 토론이 종결될 수 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인질로 삼은 법안”이라며 “회사가 취득한 자사주를 1년 안에 소각하도록 해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도록 하는 법안”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25일 논평에서 “이 법안은 주주 권익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기업의 경영권을 약하게 만드는 과도한 규제”라며 “특히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한 조항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오죽하면 법무부도 자사주 소각 시 경영권 방어를 위한 대체 수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며 “민주당은 실질적 대안도 내놓지 못한 채 획일적인 소각 의무화를 강행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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