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무리하게 밀어붙인 YTN 민영화가 법치와 상식을 벗어난 정치적 개입이었음을 사법부가 분명히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언론 장악 본격화”라며 “대한민국이 자유 민주 국가임을 부정하는 행태”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 판결은 사필귀정”이라며 “YTN 민영화 시도는 시장 논리에 따른 경영상 판단이 아니라, 비판 언론을 길들이려는 권력의 사유화라는 의혹을 받아왔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부가 ‘2인 체제’라는 비정상적인 의결을 ‘절차적 위법’이라고 규정한 것은, 합의제 기관의 근간을 흔든 독선적 결정을 향한 준엄한 경고”라며 “졸속 승인 과정이 법의 심판대 앞에서 무너진 사실은 민주주의의 주요 원칙이 절차적 정당성임을 새삼 일깨워준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진그룹의 대주주 자격에 제동이 걸린 만큼 방송이 공적 책임과 공정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민주적인 지배구조로 재정비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언론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노동조합은 YTN을 과거의 노조 방송으로 되돌려 달라고 요구했고, 민주당 인사들은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며 “일개 방송 노조의 민원을 집권 여당이 나서서 지원을 약속한 것도 기이하지만, 법원이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결정을 내려 언론노조 손에 YTN을 넘겨준 판결은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 들어 방송사를 언론노조에게 넘기려는 시도가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민영방송인 YTN 및 연합뉴스 TV 사장과 보도 책임자를 3개월 안에 바꾸고, 사장 추천 위원회 구성을 노조와 합의하라고 규정한 방송법을 통해 노조의 입맛에 맞는 사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과 공동 운명체인 언론노조의 손에 경영권과 방송 편성권을 넘겨주게 되면 24시간 뉴스를 보도하는 YTN은 정권 견제보다는 권력의 눈치만 보는 편파 방송만 반복할 것”이라며 “결국 정치 편향적인 방송으로 국민만 불편하게 만들 뿐”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기존 방통위를 확대 개편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의 대통령 몫 위원에 이재명 대통령이 류신환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를 지명한 데 대해 “류 변호사는 과거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형사 고소를 대리했던 변호사”라며 “전문성은커녕 끝없는 보은 인사의 연속”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막중한 역할을 해나가야 하는 자리에 이 대통령의 측근을 앉힌 것은 방송의 공정성과 언론의 자유를 깡그리 무시하겠다는 처사”라며 “언론을 권력을 감시하는 파수꾼이 아니라 나팔수로 이용하겠다는 ‘음흉한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자유민주 국가임을 부정하는 행태를 가만히 지켜볼 수는 없다. 언론 통제와 장악의 욕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에 법원마저도 넘어간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강력한 저항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이날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에 관한 건’을 ‘2인 체제’에서 의결하고 유진그룹의 YTN 최대주주 변경을 승인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