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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오폭’ 피해자, 동원훈련 면제…입영 연기도 가능
뉴시스(신문)
입력
2025-03-09 16:22
2025년 3월 9일 16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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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피해자, 동원훈련 통지 여부 관계없이 면제 신청 가능
경기 포천시에서 발생한 군 폭탄 오발사고 이틀째인 7일 오전 당국이 피해 가구에 대해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2025.03.07 [포천=뉴시스]
병무청은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 본인 또는 가족 등이 전투기 오폭사고 피해를 입은 경우 동원훈련이 면제되거나 병역의무 이행일자를 연기할 수 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전날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데 따른 것이다.
동원훈련 면제는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예비군이 피해를 입은 경우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면제 신청은 병무민원 전화, 방문, 팩스, 우편 등으로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올해 잔여 동원훈련이 면제된다.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는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 등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재난지역에서 가족이 피해를 입어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연기 신청은 병무민원 전화 또는 병무청 누리집(민원포털) 및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 등을 통해 가능하다.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사실 확인 후 입영일로부터 60일 범위 내에서 연기 처리된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로 사고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데 도움이 되고, 복구 후 안정된 상태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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