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헌재 지금같이 심리하면 중대 결심”…한덕수-홍장원 증인 재신청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2월 13일 10시 27분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2025.2.13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2025.2.13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헌법재판소의 심리 진행 과정에 대해 항의하며 “지금 같은 심리가 계속된다면 중대한 결심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중대한 결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13일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빠른 결정보다는 신속하고도 공정한 심리, 정확하고도 정치적 중립성을 견지한 심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그 결정에 대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어야만 헌법재판소의 존재에 의가 있다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2025.2.13.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2025.2.13. 사진공동취재단
이날 윤 대통령 측은 헌재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증인 신청 기각에 대해서도 강하게 불만을 토로했다. 윤 변호사는 “한 총리는 국정의 2인자로서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당시 상황, 그리고 ‘줄 탄핵’으로 인한 국정 마비, 주요 예산 삭감 등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초래한 상황 등 이번 비상 계엄의 원인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에서 중요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탄핵심판과) 관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기각 됐다. 구체적 설명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관련성이 떨어진다는 것인지 저희는 알 수 없다”고 했다.

윤 변호사는 “지금 헌재는 헌법재판소법을 비롯한 명문의 법률 규정을 위반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으며, 결론과 선고 시기를 정해놓고 달리는 것처럼 신속한 진행과 위법 불공정한 심리를 계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측 대리인단은 이날 헌재에 한 총리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 대한 증인 신청을 재요청했다.
#탄핵심판#비상계엄#윤대통령#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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