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2025.2.13. 사진공동취재단이날 윤 대통령 측은 헌재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증인 신청 기각에 대해서도 강하게 불만을 토로했다. 윤 변호사는 “한 총리는 국정의 2인자로서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당시 상황, 그리고 ‘줄 탄핵’으로 인한 국정 마비, 주요 예산 삭감 등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초래한 상황 등 이번 비상 계엄의 원인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에서 중요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탄핵심판과) 관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기각 됐다. 구체적 설명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관련성이 떨어진다는 것인지 저희는 알 수 없다”고 했다.
윤 변호사는 “지금 헌재는 헌법재판소법을 비롯한 명문의 법률 규정을 위반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으며, 결론과 선고 시기를 정해놓고 달리는 것처럼 신속한 진행과 위법 불공정한 심리를 계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측 대리인단은 이날 헌재에 한 총리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 대한 증인 신청을 재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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