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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세액공제 5%p↑ ‘K칩스법’ 소위 통과…13일 전체회의 의결
뉴스1
업데이트
2025-02-11 15:21
2025년 2월 11일 15시 21분
입력
2025-02-11 15:07
2025년 2월 11일 15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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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중견기업 공제율 15→20%, 중소기업 25→30%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AI 및 미래형 운송 이동 수단 추가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오른쪽)과 정정훈 세제실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조세소위원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5.2.11/뉴스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11일 반도체 기업들의 세액 공제를 5%포인트(p)씩 상향하는 등 조세 관련 법안들을 합의했다.
야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오전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통과되지 못한 법안들 중 22건에 관해 논의했으며 “이 중 반도체 관련 세액 공제 확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현재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된 반도체 분야를 별도로 분리해 대기업·중견기업의 세액공제율을 기존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은 25%에서 30%로 각각 5%p씩 상향하는 개정안이 마련됐다.
정 의원은 “별다른 이견 없이 합의됐다”며 “오후에 의결도 할 수 있을 듯하다”고 말했다.
조세소위는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인공지능(AI)과 미래형 운송 이동 수단을 추가했으며, 이 중 미래형 운송 이동 수단에는 선박이 포함됐다. 이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요청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최종 결정한 사항이다.
기존 40%에서 80%까지 상향하는 전통시장 소비금액 세액공제율 상향안도 특별한 이견 없이 지난 회의에서 합의된 대로 유지됐으며,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일몰 연장안은 기존 정부안이 이미 통과돼 이날 추가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앞서 정부는 오는 2027년 말 일몰되는 기존 R&D 세액공제 일몰 기한을 3년 더 연장하겠다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일련의 사항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재개된 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후, 13일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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