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 후 첫 조사 거부…“공수처에 더 말할 게 없다”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월 19일 10시 11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2025.1.15 공동취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2025.1.15 공동취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후 2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공수처에서는 더 말할 게 없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에 이날 오후 2시 출석을 요구한 바 있다. 공수처는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에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며 “피의자(윤 대통령)에게 오후 2시 출석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 측이 사법시스템 내에서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법치 부정 입장문으로 대체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이라면서 “구속영장 발부를 납득할 수 없다면, 사법시스템 불복 구제 절차 따르면 된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조사에 불응할 경우 강제인치(강제연행)를 검토하느냐는 질문에는 “강제인치는 법 규정에는 없고 판례에서만 인정하고 있어서 검토를 해봐야 할 문제”라며 “아직 조치 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19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전 영장을 발부받았고 피의자(윤 대통령) 측에는 오후 2시 출석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불응 시 강제인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엔 “검토해봐야 해 확답이 어렵다”고 했다.  사진은 이날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모습. 뉴스1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19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전 영장을 발부받았고 피의자(윤 대통령) 측에는 오후 2시 출석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불응 시 강제인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엔 “검토해봐야 해 확답이 어렵다”고 했다. 사진은 이날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모습. 뉴스1
공수처는 전날 윤 대통령 구속 심사에 출석했던 차정현 부장을 포함한 3명의 검사가 타고 있던 차량이 시위대에 의해 파손된 데 관해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어제 오후 7시50분경 공덕오거리에서 시위대가 차량을 포위해 좌우로 흔들고 유리창을 파손했으며, 타이어도 찢었다”며 “이 소식을 듣고 출동한 경찰도 폭행을 당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수사팀에 대한 신변 보호 요청도 검토해봐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서울서부지법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법치가 죽고, 법양심이 사라졌다.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말조차 차마 꺼내기 어려울 정도의 엉터리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강력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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