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김용현 증인신문 23일로 당겨…尹측 요구 수용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월 17일 14시 24분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대통령실 제공)
헌법재판소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채택했다. 증인신문은 23일 변론기일에 진행된다. 앞서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은 다음 달 6일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대해 헌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의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다.

헌재 관계자는 17일 오후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김용현에 대한 심문기일을 23일 오후 2시 30분에 진행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이 “김 전 장관 이후 다른 증인들을 부르는 게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합당해보인다”며 제기한 일정 변경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헌재 관계자는 “이날 평의에서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의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 증인 신청과 ‘부정선거론’ 관련 대통령실 등 기록 확보 신청도 받아들였다. 김 단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707 특수임무단을 이끈 인사다.

헌재 관계자는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의 김현태에 대한 증인 신청을 추가로 채택했다”며 “대통령실 등 3곳에 대한 문서 송부 촉탁 신청도 채택했다”고 밝혔다.

김 단장의 증인신문은 다음 달 6일 오전 10시 30분에, 청구인(국회) 측이 신청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은 같은 날 오후 2시에 진행된다.

헌재는 이날 탄핵심판의 6차, 7차, 8차 변론기일을 다음 달 6일, 11일, 13일 오전 10시로 일괄 지정했다.

한편 문서 송부 촉탁 신청 기관과 대상 기록은 △대통령실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보안 점검 관련 문서 △국가사이버안보센터의 선관위에 대한 보안점검 관련 보고서 △국가정보원의 선관위 보안점검 결과 보고서 등이다.

#헌재#탄핵심판#증인신문#김용현#김현태#곽종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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