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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상속세 30%까지 인하…저가 다주택자 종부세 폐지”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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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6 19:50
2024년 6월 16일 19시 50분
입력
2024-06-16 11:54
2024년 6월 16일 11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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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2024.5.20/뉴스1
대통령실은 16일 상속세 대폭 인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 등 전면적인 세제 개편 방침을 나타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상속세율이 26.1% 정도”라며 “상속세율은 30% 내외까지 인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최대주주 할증을 포함하면 최고세율은 60%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최소 OECD 평균 수준으로 인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대주주 할증을 제외해도 최고 상속세율이 50%에 이르는 상황에서 세율을 낮춰 세계적 수준으로 맞출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성 실장은 “상속세도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한 시기가 왔다”며 “세금 징수가 원활하지 않았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사실상 많은 세금을 내고 있어 이중과세 문제가 존재한다”고 했다.
아울러 성 실장은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 형태로 상속세 부과 형태를 바꿔야 한다고 했다.
성 실장은 “현재 상속세는 다자녀에 대한 페널티가 있다”며 “주는 사람이 얼마를 주는지를 기준으로 하면 자녀가 많을수록 상속을 받는 개별 사람은 많은 세금을 내는 것과 같은 구조”라고 밝혔다.
피상속인이 아닌 각 상속인이 얼마를 받는지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유산취득세로 변경해 자녀 수에 따라 생기는 왜곡을 없애야 한다는 의미다.
나아가 성 실장은 “상속세 일괄공제가 5억 원인데 늘려야 한다”며 “공제 자체가 너무 오래전을 기준으로 결정됐다”고 했다.
성 실장은 “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를 물려받았는데 과도하게 상속세를 내는 부담은 갖지 않는 형태로 만들어야 한다”며 “배우자에 대한 공제한도도 높이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가업승계와 관련해서는 상속세를 자본이득세 형태로 바꿔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성 실장은 “대주주 할증까지 존재하는 상황에서 60%를 세금으로 내면 상당한 부담”이라며 “기업을 자녀에게 물려주려고 할 때 세금을 내고 나면 기업 경영권이나 기업 자체를 물려줄 수 있는지가 불확실해진다”고 짚었다.
성 실장은 “많은 국가에서는 기업이 상속되는 시점이 아니라 기업을 팔아서 자본이득이 실현되는 시점에 세금을 내게 한다”며 “기업을 물려받고 고용을 유지하며 기업을 계속 꾸려나가면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했다.
성 실장은 “명목세율과 과세체계, 공제한도를 OECD 수준까지 변화시켜서 상속세에 따른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야 한다”며 “그다음 단계로 유산취득세, 자본이득세로 전환해 대부분 국가가 가진 세금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종부세를 두고는 “폐지를 포함해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성 실장은 “다주택자라고 해도 보유주택의 가액 총합이 아주 높지 않은 분들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폐지해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에서 ‘1가구 1주택만 하면 어떻겠냐’는 얘기가 나왔지만 고가 1주택자보다 저가 다주택자들의 세 부담이 크다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성 실장은 “다주택자를 적대시하는 부분이 있는데 다주택자는 전월세 공급자이기도 하다”며 “저가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 역시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고 주택 전월세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성 실장은 여소야대 국회를 향해 “세금 개편 작업은 꼭 필요하다”며 “시장 원리와는 괴리된 상태에서 도입된 부분이 있어서 개편이 있지 않고는 경제 활력을 가지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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