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정자 점수 비워놓고 조작” 공공 채용비리 66건 적발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5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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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17건은 수사기관 넘겨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전국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에 대해 신고를 받은 결과 ‘부정 채용’ 66건이 확인됐다고 8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채용비리 통합 신고센터’에 총 181건의 의심 신고가 접수됐고, 이 가운데 66건(36.5%)에서 ‘부정 채용’이 확인됐다. 권익위는 ‘부정 채용’이 적발된 66건 가운데 17건을 수사기관으로 넘겼고 49건은 감독기관으로 송부했다. 이미 알려진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적인 ‘전현직 자녀 특혜 채용’ 외에도 공사나 공단 등에서도 ‘부정 채용’이 무더기로 적발된 것.

한 초등학교는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특정인을 합격자로 내정했다. 이후 이 학교의 고위 관계자는 교사 등 학교 내부 인사들로 구성된 서류전형 평가위원들에게 내정자를 포함한 3명에 대한 평가표만 작성하라고 지시했다. 이때 고위 관계자는 “평가표 점수란은 비워두라”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내정자를 포함한 3명이 높은 점수로 서류 전형을 통과할 수 있도록 점수를 조작하기 위한 것으로 권익위는 보고 있다. 권익위의 수사 요청을 받은 경찰은 이 학교 관계자들에 대해 허위공문서작성 혐의가 있다고 보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상태다.

한 공직 유관단체의 경력 채용에선 고위 간부가 시험위원들에게 특정인을 콕 집어 높은 점수를 주라고 지시한 사실도 드러났다. 한 재단법인은 사무국장을 채용하면서 시험위원이 지원자와 과거 근무연이 있는데도, 이를 밝히지 않고 채용에 참여한 사실도 드러났다. 공공기관의 사무처장이 실장급 직원 채용 과정에서 인사위원회 위원, 면접심사위원으로 참여하면서 부정 채용에 가담한 정황도 포착됐다.

권익위는 지난해 공사와 공단 825곳의 부정 채용 사례를 전수 조사한 결과 867건을 적발해 68명에 대해 수사 의뢰 또는 징계 요구를 했다고 8일 밝혔다. 권익위는 억울하게 탈락한 14명에 대해선 임용 조치를 하거나 다음 채용 단계에 응시할 수 있도록 구제했다고 전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청년세대가 공정한 도약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더욱 촘촘한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내정자#점수 조작#공공 채용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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