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당 “대기업 임금인상 자제땐 稅혜택”에 역차별 지적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4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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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총선, 선택의 날]
“檢권한 분산, 검찰청→기소청 전환” 공약도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 완수’와 ‘제7공화국 건설’ 등 10대 정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중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개입해 임금 인상을 자제한 대기업에는 세제 혜택을 주기로 한 ‘사회연대임금제’는 “대기업 노동자에 대한 역차별”이란 논란이 제기됐다.

조국혁신당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 등 검찰 권한 분산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완수’를 약속했다.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불법적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마련하는 내용의 이른바 ‘이선균법 제정’도 공약 내용에 포함됐다.

질 좋은 공공주택 제공과 사회연대임금제 등이 포함된 ‘제7공화국 건설’도 공약에 포함됐다. 조국 대표는 4일 해당 공약을 발표하며 “조국혁신당 공약의 양대 기둥 중 또 다른 하나가 제7공화국 건설”이라면서 “사회권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누릴 권리”라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이날 사회연대임금제에 대해 “대기업이 임금 인상을 스스로 자제하고 중소기업이 임금을 높이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대기업 노동자의 임금을 깎아 중소기업 노동자에게 지급하겠다는 것”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일반 근로자뿐만 아니라 민주노총까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며 “근로자의 전체적인 임금 상승에는 제약이 걸리지만 소비는 타격을 받고 국민 분열은 심해지는 결과에 이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조국혁신당은 “정부가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세제 혜택이나 인센티브 등의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며 “대기업 노동조합의 과도한 임금 인상을 억제하거나 대기업 노동자의 임금 상승분에 ‘사회연대임금’을 포함해 협력업체와 하청기업 노동자에게도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채연 기자 ycy@donga.com
#조국혁신당#공약#선거#검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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