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부산 등 76개 자치구 대형마트 일요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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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4월 2일 15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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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 동부창고에서 ‘첨단바이오의 중심에 서다, 충북’을 주제로 열린 스물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3.26.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 동부창고에서 ‘첨단바이오의 중심에 서다, 충북’을 주제로 열린 스물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3.26. 뉴스1

정부가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 점검 결과, 전국 76개 기초지자체가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할 예정임이 확인됐다. ‘단말기 유통법’ 폐지 및 가계통신비 인하 추진 방안도 번호 이동 시 추가 지원금 지급 제도를 최초 도입하면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2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 회의(사회분야)’를 열고 이같은 상황에 대해 공유했다. 이날 회의는 그동안 진행된 민생토론회의 결과를 정리하고 후속조치 상황을 점검해 대통령이 직접 추가 조치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개최됐다.

우선 2026년까지 1498개의 민원·공공서비스 신청 시 구비서류를 제로화하고, 인감증명제도를 개선하는 ‘원스톱행정서비스 구현방안’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 이달까지 100개 서비스를 제로화할 계획이었지만 지난달 13일 102개 서비스, 현재 120개 서비스에 적용했다. 불필요하게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2145건의 사무 중 274건도 정비를 완료했다.

민간과의 협력도 강화해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없이도 통신사 가족결합 통신요금 할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했으며, 올해 말까지 321개의 서비스를 추가 제로화할 계획이다.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방안’도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 서울 서초구·동대문구를 포함해 최근 평일 전환을 발표한 부산까지 전국 76개 기초지자체(출점 지자체 중 44%)가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할 예정이다. 의무휴업일 공휴일 원칙을 삭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을 위한 해설서 배포와 동시에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위반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게임 서비스 종료 이후 게임사가 최소 30일 동안 환불전담 창구 등을 운영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했으며, 게임 내 소액사기 근절을 위해 150개 경찰서 246명의 소액사기 전담수사관 지정을 완료했다.

또한 게임이용자들의 집단적·분산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개별 소비자의 소송 제기 없이도 사업자가 피해 구제안을 먼저 마련해 제시하는 등의 동의의결제도 도입, 해외게임사의 국내법 적용을 위한 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도 이어지고 있다.

‘단말기 유통법’ 폐지는 국회와 논의 중이며, 관련 시행령·고시 제?개정을 통해 번호 이동 시 추가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전환지원금 제도는 지난달 14일 최초 도입됐다. 이동통신사업자, 제조사 등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공시지원금과 전환지원금이 지속 상향돼 국민의 단말기 구입부담이 줄어들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최근 이뤄진 5G 요금제의 중?저가 중심 개편, 이동통신 3사의 3만 원대 요금제 신설 및 30만~80만 원대 중저가 단말기 출시 등을 통해 국민의 통신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초등학교 입학 후 돌봄 부담 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늘봄학교’는 애초 계획된 2000개보다 많은 2838개(전체 학교의 약 46%)가 참여하고 있다. 참여학교 1학년 학생의 약 74%가 늘봄학교에 참여 중이며, 2월 말에는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를 발족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스포츠 등 양질의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을 위해 적극 지원하고 있다. 2학기부터는 모든 초등학교로 늘봄학교를 전면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청소년의 위·변조된 신분증으로 인해 선량한 소상공인이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도 빠르게 개선했다.

관계기관은 협의체를 구성해 식품위생법시행령, 청소년보호법시행령 등 5개의 관련 법령을 3월 29일까지 개정·시행했다. 이에 소상공인이 신분을 확인한 객관적 증빙이 있는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에도 영업정지 기간이 최대 2개월에서 7일로 단축됐다.

국무조정실은 주요 후속조치에 대한 주기별 점검을 통해 지연을 최소화하고, 주요 성과와 협업 사례 등은 관계기관과 공유하는 ‘후속조치 이행상황 점검 시스템’을 가동할 예정이다. 이날 사회분야 주요과제를 점검한 데 이어 차기 회의에서 경제분야 주요 과제를 점검할 계획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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