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상필 대법관 후보자 “의사의 의료사고 부담 완화에 공감”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2월 28일 18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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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상필 대법관 후보자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02.28 서울=뉴시스
엄상필 대법관 후보자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02.28 서울=뉴시스
엄상필 대법관 후보자(55·사법연수원 23기)가 필수의료분야에서 벌어진 의료사고에 대한 의사의 법적 부담을 덜어주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이런 방식과 추진에 관해 전혀 이의가 없다”고 밝혔다.

엄 후보자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사고처리특례법에 대한 의견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질의에 “충분히 균형을 잘 고려해서 판단해야 될 문제”라며 이같이 답했다. 정부는 전날 보험 및 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의 필수의료분야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를 제한하고 환자 사망 시에는 형을 감면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특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엄 후보자는 법원이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로 재판 지연 해소를 꼽으면서 법관 증원이 근본적 해결책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그는 “현재 소송절차 안에서 판사가 결론을 빨리 낼 수 있는 게 도리”라면서도 “법관 수가 늘어나서 개인이 부담하는 사건 수를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 정치적 사건의 판결이 유독 늦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선 “충분히 그런 비판을 받을 수 있고 지적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직후 화두로 던진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에 대해선 “수사단계에서 영장재판을 하면 법원의 관여라고 볼 측면이 있다”며 “지금은 영장 청구내용에 관해 궁금한 게 있으면 검사나 수사기관에 설명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그 정도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엄 후보자는 앞서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이 제도에 대해 “법관에게 충분한 심리 수단을 부여하고자 하는 개선 취지에 충분히 공감한다”고 답한 바 있다.

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서천호 전 국가정보원 차장이 6일 설 사면을 받기도 전인 3일에 공천 신청을 했다”며 ‘약속사면’ 의혹을 제기한 데에 대해선 “진행 경과가 맞다면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왜 그런 사면을 했는지 상세히 밝혀지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도 답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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