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새 양곡법 野 단독 처리에 “거야 입법 독주 중단해야”

  • 뉴시스
  • 입력 2024년 2월 1일 14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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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양곡법 개정안, 야 주도로 농해수위 통과
여 "쌀 의무 매입 강제…폐기된 법안과 동일"

국민의힘은 1일 더불어민주당이 새로 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를 통과하자 “거야의 일방적인 입법 독주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양곡관리법과 농산물가격 안정법은 민생법안이 아니다”라며 “시장을 왜곡해 농산물 가격 불안정과 과도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는 악법이고 정쟁을 촉발하는 선거용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양곡관리법은 시장 작동을 제약하고 쌀 시장에 정부 개입을 의무화하는 좌파적 성향의 법안”이라며 “사실상 쌀 의무 매입제를 강제한다는 점에서 지난해 재의결 요구돼 폐기된 법안과 유사 동일해 일사부재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이어 “농산물가격 안정법은 기준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액을 보전해 주는 가격 보장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라며 “생산비나 최저가격을 보장해 주는 자유시장 경제 제도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2019년 민주당 정부에서 폐지한 쌀 변동직불제를 부활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농업회의소법도 대부분의 농민단체가 환영하지 않기 때문에 협의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쟁점 법안”이라며 “한우법도 축산법 등 기존법의 내용을 반영하면 된다. 한우법을 만들면 한돈, 양계 등 다른 품목별 특별법도 만들어야 한다”며 야당이 단독 처리한 법안들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민주당은 거야의 일방적인 입법 독주를 중단하고, 농업과 농촌발전, 국민 전체에 도움이 되는 일이 진정 무엇인지 고민하기를 바란다”며 “지금과 같은 행태를 반복한다면 오는 4월 총선에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민주당이 새로 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이날 야당 단독으로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여당은 안건조정위원장을 맡은 윤준병 민주당 의원이 조정 내용을 설명하는 도중 퇴장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이 수요 대비 3~5% 이상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이상 하락할 경우 과잉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정부·여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쌀 가격 하락으로 재정 부담이 심화할 것으로 보고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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