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태원특별법 거부권 건의 의결…“피해자·유족 지원 확대”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월 30일 12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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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 관련사항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 관련사항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족에게 피해 지원을 확대하는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대책을 30일 발표했다. ‘이태원참사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를 의결한 후 이 같은 대안을 내놓은 것. 정부는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해 “헌법의 정신에 어긋날뿐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사회의 분열을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법안에 진정으로 유가족과 피해자들을 치유하고 재발 방지에 기여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면 정부가 누구보다도 더 환영했을 것”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같은날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이달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21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재의요구안을 재가해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방 실장은 ‘이태원참사특별법’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특별조사위원회가 법원의 영장 없이 동행명령과 같은 강력한 권한을 휘두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헌법에 원칙을 훼손할 뿐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했다. 이어 특조위의 구성과 운영에 공정성과 중립성이 확보되지 않았고, 업무 범위와 권한이 지나치게 광범위해 사법부와 행정부의 영역을 침해하는 것을 지적했다. 방 실장은 또 “국회예산처는 앞으로 2년간 특조위 인건비로만 96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유가족과 협의해 참사 피해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방 실장은 세부적인 내용으로 ▲민·형사 재판 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 전이라도 피해자 생활안정 위한 지원금·의료비·간병비 확대 ▲심리안정 프로그램 확대 ▲신체적·정신적 피해 입은 근로자에 치유휴직 지원 ▲추모시설 건립 등을 약속했다. 방 실장은 “이태원 참사 이후 정부는 일관되게 정쟁 대신 실질을 지향해 왔다”며 “피해 구제와 지원에 중점을 둔 다른 법안도 발의돼 있는 만큼 국회에서 다시 한번 여야 간에 충분히 논의해달라”고 촉구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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