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 군사적 행동시 9·19합의 추가 효력정지 없이 필요 조치”

  • 뉴스1
  • 입력 2023년 12월 1일 11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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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전경(자료사진).
통일부 전경(자료사진).
통일부는 북한이 ‘9·19 남북 군사합의’ 위반에 행동하는 군사적 조치를 단행하면 자위권적 차원에서 합의의 추가 효력정지 없이 즉각 필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1일 서면 브리핑에서 국방부가 전날 9·19합의의 전면적인 효력정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관부처에 전달했다고 밝힌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통일부는 “북한이 일방적으로 합의를 사실상 파기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는, 9·19합의의 추가 효력정지 없이 자위권적 차원에서 즉각 취해야 한다고 본다”라고 밝혔다.

이어 “9·19합의의 효력정지 문제는 향후 북한의 동향을 보면서 유관부처와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북한이 지난달 21일 첫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자 이에 대한 대응 조치로 9·19 군사합의의 1조 3항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 정지를 의결했다. 통일부의 이날 입장은 북한이 9·19합의의 다른 조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다면 추가 효력 정지 없이 즉각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북한은 이에 반발하는 차원에서 지난달 23일 국방성 성명을 통해 9·19합의의 사실상의 파기 선언을 하면서 군사적 행동을 예고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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