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위장전입 죄송”…‘사퇴 의향 있냐’는 물음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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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1월 13일 13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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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與 “결격사유 찾을 수 없어”
野 “위장전입 후 시세차익 누려”

선서하는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뉴시스
선서하는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뉴시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62·사법연수원 15기)가 1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위장전입 논란에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고위공직자 후보로서 과거의 위장전입이 있었던 것에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드린다”고 재차 고개를 숙였다. 야당은 “위장전입이 총 6차례”라며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위장전입해 일반 국민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막대한 시세차익을 누렸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여당은 이에 “2018년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도 통과했었다”며 “결격사유를 찾을 수 없다”고 엄호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이 후보자가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부모의 재산을 고지 거부한 데 대해 “(매달 부모에게 생활비를 보내는 등) 고지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 후보자의 과거 위장전입을 언급하며 “반포의 한 아파트를 3억7000만 원에 매입했는데, 이게 재건축돼서 36억 원에 매도됐다. 시세차익이 32억 원”이라며 “위장전입으로 사퇴하거나 임명 부결된 사례가 많다. 자격이 부족하다고 생각해 사퇴할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다.

이 후보자는 위장전입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사퇴할 의향이 없음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점은 죄송하다. (당시 반포의 아파트는) 서초동 법원 옆에 있는 아파트로, 당시로는 가장 낡은 아파트라서 시세가 싸서 매입을 했는데 20년 살다 보니 재건축을 하는 바람에 지금과 같은 시세차익을 얻게 됐다. 절대 투기 목적으로 구입한 것은 아니다”라며 “20년 동안 살면서 바로 옆에 있는 직장에 다닌 것”이라고 해명했다.

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후보자의 그동안 판결이 지나치게 보수적이라 헌법의 제1명령인 민주공화제의 원리가 혹시 악화되지 않을까, 혹은 국민의 자유나 권리가 확장되기는커녕 그것에 퇴행을 가져오게 되지 않을까라는 국민의 우려가 많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수진 의원(비례대표)은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라는 개인적 인연에 더해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 사건의 주심을 맡아 기각을 결정한 것에 대한 보은 인사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2018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국회 청문회를 거쳤는데, 검토해보니 헌재소장으로서 결격사유를 찾을 수 없었다”고 했다. 같은 당 김웅 의원도 “기본권과 소수 인권에 대해 매우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 깊은 감명을 받고 있었다”며 “(부모 재산) 고지 거부 이야기를 하는데, 국회의원 중에 고지 거부한 분들이 105명이다. 이게 그렇게 큰 문제인지 잘 모르겠다. 박범계 의원은 아들이 13살이었을 때 대치동 위장전입 의혹이 있었지만 사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대 법과대학 79학번 동기다. 이에 민주당은 이 후보자 지명 직후 “대학교 같은과 동기 친구를 헌재소장으로 임명하다니, 공사 구분이 안 되는가”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 후보자는 전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후보자 지명 전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은 사실이 없고, 윤 대통령과 정기적으로 사적인 만남을 가지지도 않았다”며 “친소관계가 사법부 독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임무를 수행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서도 대통령과의 친분으로 헌법재판의 독립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간접적으로 입장을 밝혔다. 그는 “헌재는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하고 국민의 신뢰는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서 온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헌법재판관들은 대통령·국회·대법원장에 의해 선출·지명돼 임명되지만 재판관에 취임한 이상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오로지 국민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마음가짐으로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헌재소장은 대법원장과 마찬가지로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을 얻어야 임명동의안이 통과된다. 이 후보자는 2018년 10월 헌법재판관에 선출될 때 국회 임명동의 절차를 거친 바 있다. 당시 국회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는 찬성 201표, 반대 33표, 기권 4표를 받았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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