씁쓸한 ‘헌정사 최초’…野대표 체포·총리 해임·검사 탄핵안 가결

  • 뉴스1
  • 입력 2023년 9월 21일 18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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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의 가결을 알리고 있다. 2023.9.21/뉴스1
김진표 국회의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의 가결을 알리고 있다. 2023.9.21/뉴스1
21일 국회 본회의에선 75년 헌정사 최초 기록이 줄줄이 나왔다.

이날 국회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모두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석 295명 중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가결됐다. 제1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최초로 국회에서 통과된 것이다.

앞서 여야는 지난 2월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제출된 체포동의안을 부결한 바 있다. 당시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도 헌정사 최초였다.

이날 국회는 제1야당 대표 체포동의안과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나란히 가결하는 새 역사도 썼다. 한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재석 298명 중 175명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이재명) 체포동의안에 대한 체포동의요청 이유설명을 하고 있다. 2023.9.21/뉴스1
한동훈 법무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이재명) 체포동의안에 대한 체포동의요청 이유설명을 하고 있다. 2023.9.21/뉴스1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외하면 지금까지 발의된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은 총 8건이다. 이중 실제 표결에 부쳐진 3건은 부결됐고, 나머지는 기한 만료로 폐기됐다. 2015년 이완구 전 총리의 경우 해임건의안 제출 직전 자진 사퇴했다.

다만 해임건의안은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다. 앞서 민주당은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도 가결시켰지만 윤 대통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해임건의안 역시 대통령실에선 “명분이 없다”며 이미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국회에선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보복 기소 의혹을 받는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 탄핵소추안도 헌정사 최초로 가결됐다. 안 검사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이 정지되고,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인용하면 면직된다.

민주당의 검사 탄핵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민주당에선 라임자산운용 사태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검사 3명을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검사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은 지난 2007년 ‘BBK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의 탄핵소추안 이후 16년 만이다. 당시 탄핵소추안은 기간 만료로 폐기됐다.

한편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해임건의안과 대통령을 제외한 공무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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