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미한 점 찍힌 ‘가’ 놓고 여야 실랑이…결국 무효표 처리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9월 21일 18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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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후 논란이 된 표를 여야 원내대표와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후 논란이 된 표를 여야 원내대표와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무기명 수기 투표로 진행된 2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 발표를 앞두고 여야 감표위원 간에 실랑이가 벌어졌다. 감표 과정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찬성하는 ‘가’ 자 오른쪽 아래 희미한 점이 찍힌 투표용지 한 장을 두고 무효표 처리 여부에 대한 이견이 오간 것.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4시 20분 투표 종료와 개표 시작을 알렸다. 이후 약 15분 만에 찬성이 149표로 집계돼 장내가 술렁였다. 국회법상 체포동의안은 재석 의원(295명)의 과반 찬성(148명)으로 가결되는데 가결 정족수를 1명을 넘긴 것. 개표 탁자 인근에 있던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은 뒤쪽 의원들을 향해 가결됐다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다.

다만 ‘가’ 자 옆에 희미한 점이 찍힌 용지가 발견되면서 개표를 관리하는 여야 감표위원 간 언쟁이 벌어졌다. 국회 본회의 수기 투표는 한글이나 한자로 찬성을 뜻하는 ‘가(可)’ 또는 반대를 뜻하는 ‘부(否)’를 표기하게 돼 있다. 한글, 한자를 잘못 적거나 불필요한 표시를 하면 무효표로 처리된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손을 들어 손가락으로 ‘1’을 표시하고 개표 탁자를 사진으로 찍었다. 민주당은 “사진은 지우라”고 항의했고 조 의원은 사진을 지웠다. 김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와 상의해 이 용지를 무효로 처리하기로 했다.

이날 개표는 22분 만에 마쳤다. 앞서 2월 이 대표 첫 체포동의안 표결 때는 흘려 쓴 글자가 표기된 용지 등에 대한 여야 실랑이로 84분이 걸렸다. 한 국민의힘 감표위원은 “149표는 완벽하게 ‘가’였고, 136표는 완벽하게 ‘부’였다”며 “무효표 처리된 1표를 합하면 가결은 150표인 셈”이라고 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수기 투표는 국민의힘 요구로 이뤄졌다. 인사에 관한 안건은 무기명 수기 투표가 원칙이나 여야 합의 시 전자투표를 할 수 있다. 2월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수기 투표를 했으나 3월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6월 민주당 윤관석 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은 전자투표를 했다. 또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도 전자투표를 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 투표는 사안이 중요해 수기 투표로 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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