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 등으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구속 영장실질심사가 1일 진행됐다. 박 대령은 이날 중앙지역군사법원 출입 방법을 둘러싸고 군 검찰과 실랑이를 벌이던 끝에 강제구인됐다.
당초 이날 박 대령에 대한 구속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부터 서울 용산구 국방부 영내의 군사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박 대령 측이 국방부 영내를 거쳐 법원에 들어가지 않고 영외에서 법원으로 바로 연결되는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겠다고 하면서 마찰이 빚어졌다. 박 대령 측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 등은 “국방부 영내를 거쳐 가게 되면 변호인이 국방부 측에 개인정보를 제출하고 국방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이는 법원 출입 절차에 맞지 않고 관련 법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도 군사법원으로 가는 길목인 국방부 후문에서 군사법원 출입을 요구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소병철 의원은 “박 대령이나 박 대령과 관련된 이들 입을 전부 막아버리기 위한 구속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야당 의원들은 박 대령과 변호인들의 영외 출입 요구를 수용해달라고 했지만 군 검찰은 거부했다.
박 대령 측과 군 검찰간 신경전은 2시간 넘게 이어졌고, 결국 군 검찰은 구인영장을 집행해 박 대령을 강제구인했다. 이에 영장실질심사도 예정보다 3시간 반 늦은 오후 1시 반부터 시작됐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박 대령의 해병대 동기들은 군사법원 출입문 앞에서 해병대 군가인 ‘팔각모 사나이’를 부르며 박 전 단장을 응원하기도 했다. 군인권센터는 박 대령의 구속에 반대하는 탄원서 1만7천139장을 모아 변호인단을 통해 군사법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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