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의혹’ 이재명 관련 검찰 전략은? ‘구속영장 시나리오’ 총정리[중립기어 라이브]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8월 24일 17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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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의혹’ 피의자된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는 ‘기정사실’ 분위기

구속영장 청구 시점 추석 연휴 이전 가능성 커
체포동의안 ‘가결’=‘구속 동의’로 비쳐 부담될 것

이화영 29일 재판, 10월 구속 만기 ‘초대형 변수’
검찰 인사 시점도 변수 될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0월 사퇴설, 정말 현실이 될까?’

24일 동아일보 유튜브 시사 라이브 중립기어 2부 ‘청계천 오지랖’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다섯번째 검찰 출석을 앞둔 상황에서의 다양한 변수를 짚어봤습니다. 이 대표는 23일 검찰의 출석 통보를 받은 뒤 “24일에 출석하겠다”고 밝혔지만, 검찰이 “일정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무산됐습니다. 30일 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는 일정상 도저히 제가 시간을 내기 어렵다”고 거부 의사를 밝힌 상황입니다.

이 대표와 검찰의 줄다리기에는 표면으로 드러난 것보다 복잡한 속내가 담겼다는 것이 정원수 부국장의 분석입니다. 구속영장 청구 시기가 9월 하순까지 늦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 정치권을 둘러싸고 퍼졌고 ‘10월 사퇴설’이 허무맹랑한 소리는 아니었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이 대표를 둘러싼 다양한 변수와 그에 따른 시나리오를 다각도로 살펴봤습니다. 아래는 주요 내용 요약입니다.

▷권기범 기자
오늘 ‘청계천 오지랖’ 첫 번째 주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시나리오’입니다.
22일에 진행됐던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재판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대북 송금 과정에 이재명 대표가 개입이 되어 있다, 통화도 여러 차례 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의혹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로 피의자로 입건을 한 상황인데요. 오늘 출석한다, 안 한다 얘기가 많았는데 결국 출석을 안 했네요?

▶정원수 부국장
오늘 이재명 대표가 나오더라도 검찰측에서 조사가 어렵다 면담조차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결국은 오늘 안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기범 기자
당연히 조사를 안 할 걸 알면서도 이재명 대표가 그럼 ‘나 내일 바로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의도는 어떤 것일까요?

▶정원수 부국장
아마 이재명 대표가 생각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하나 있을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 국회 교섭단체 연설 때 본인이 체포동의안 특권을 포기하겠다, 체포동의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들 다수가 영장 심사 받으라고 동의를 해버리고, 그 상황에서 영장심사를 받게 되면 국회 동료 의원들로부터, 판사 입장에서 보면 동료 의원들이 동의를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최악으로 생각을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걸 피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회의 체포동의 표결 없는 영장심사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권기범 기자
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은 지금 높은 상황인데 이게 얼마나 높은 상황인가요?

▶정원수 부국장
구속 영장 청구는 사실 기정사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영장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백현동 사건하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하고 묶어서 한꺼번에 동시에 영장을 청구하는 걸로 날짜를 지금 잡아놓을 거고요.

그럼 왜 30일에 나오라고 하느냐. 검찰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나올 수 있는 제일 빠른 시간이 30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이 22일날 있었지만 29일날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22일까지 재판은 대북 송금과 관련된 것이었고요. 29일날 증거인멸 교사 재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증거인멸 교사 재판에서, 뭔가 법정에서 현출하고(드러내고) 싶은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까지 현출하고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를 불러서 조사를 해야 조사가 제대로 된다는 인식을 검찰이 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은 29일 이전은 안 된다. 그러니까 빨라야 30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30일 조사를 하면 31일 새벽까지 조사를 할 것이기 때문에 영장을 31일 청구해도 국회에 도착하면 어차피 9월이 넘어가게 됩니다. 체포동의안이 정기국회 때 도착하면, 정기국회는 100일 동안 회기가 계속되고 그 회기를 쪼갤 수가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본회의 표결은 당연하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권기범 기자
그동안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에게 (송금 사실을) 보고했다’는 진술을 법정에서 듣기 위해서 검찰이 계속 시도를 했는데 그러면 29일에는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것인가요?

▶정원수 부국장
29일 재판은 그 진술에 대한 재판이 아니라 증거인멸 교사에 대한 재판이기 때문에 좀 다른 차원입니다. 그리고 내용을 검찰이 현출을 한다면 증거인멸 교사와 관련해서 아마도 이 사법 방해가 이루어지는 이유가, 제가 예측하건대 이재명 대표 관련 때문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권기범 기자
정기국회 시작 이후에나 이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갈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또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검찰 정기인사가 또 예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영장 청구 되는 시점이 조금 더 미뤄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정원수 부국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영장 청구 시점과 관련한 변수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이재명 대표 변수가 하나 있고 이재명 대표가 어제 오늘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할 때 대변인이 뭐라고 그랬냐 하면 ‘다음 주에 도저히 시간을 낼 수 없다’. 그러니까 9월 1일까지는 못 간다고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사정으로 다음 주 조사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9월 초순에 조사가 가능해지는 거고요. 검찰 내부 변수가 하나 있는데 원래는 이번 주에 검찰 인사가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번 주 그러면 쌍방울 수사를 지금 이끌고 있는 분이 수원지검장인데 검사장 이상 인사가 날 경우에 수원지검장이 교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로 예정됐던 인사가 조금 늦춰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번 주 후반이 아니라 다음 주 초 수도 있다.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수사 사령탑이 바뀌면 아무래도 내부적으로 이게 사실 관계를 다시 좀 보고를 해야 되고 영장 청구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한 번 해야 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더 미뤄질 수 있다고 봅니다.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개인 사정, 그리고 검찰 내부 사정으로 조사가 더 늘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검찰의 영장 청구는 9월 1일에 가까운 게 아니라 9월 1일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거다.

▷권기범 기자
중하순이 될 수도 있다?

▶정원수 부국장
중순이나 하순쯤으로 갈 수 있다. 9월 하순이 추석이 있지 않습니까? 추석과 맞닿아서 영장 청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권기범 기자
그럼 항간에 얘기했던 10월 위기설이 나름 이게 결과론적으로 맞아 떨어지는 것이네요?

▶정원수 부국장
그럴 수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뭔가 어떤 의혹 제기나 어떤 얘기들이 도는 게 전혀 근거 없이 도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팩트에 어느 정도 기반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권기범 기자
이화영 전 부지사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22일 재판에서 아내가 사임을 요구했던 변호사가 결국은 사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선 변호인으로 재판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의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정원수 부국장
검찰 입장에서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법정 진술로 뭔가 사실 관계를 확정을 지어놓으면 이재명 대표를 조사할 때는 상대적으로는 좀 수월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에서 뭔가를 진술을 했고, 그걸 법정에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상황에서 조사를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좀 어려울 수가 있기 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처음에는 시나리오를 그렇게 짠 것 같은데 지금은 그 부분 어느 정도 포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화영 진술을 무시하고 기존에 있는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 그다음에 나머지 쌍방울 관련자, 그 다음에 국정원의 직원이나 국정원 자료 이런 것을 바탕으로 이재명 대표 혐의를 추궁하려고 계획을 수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안 자체가 전적으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에 의존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다른 관련자의 진술과 자료들에 의하면, 점선처럼 어느 정도 연결돼 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바로 이재명 대표 바로 아래에서 보고하고, 이재명 대표는 보고를 받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전 부지사가 진술을 해주면 뭔가 이 점선이 확실한 실선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애매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재판 과정에서 재판장이 재판을 진행하면서 분명히 교통정리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권기범 기자
이화영 전 부지사 같은 경우는 지금 구속된 지가 곧 1년이 거의 다 돼 갑니다. 구속 만기가 되면 또 변수가 생기는 건데요. 이것이 이재명 대표 수사와 관련된 변수가 될 수가 있을까요?

▶정원수 부국장
이화영 전 부지사가 구속 기소가 된 게 지난해 10월 14일로 알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1심에서는 구속 기한이 최대 6개월입니다. 6개월이고, 2심하고 3심은 4개월씩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재판이 안 끝나면 일단 석방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이화영 전 부지사 같은 경우에는 한 혐의로 구속이 돼서 6개월을 구속됐고요, 그 구속 만기가 올 4월에 되니까 다른 혐의로 추가로 영장을 발부받아서 6개월을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 10월까지 연장을 한 상태입니다. 이번에 만기가 되니까 10월 14일 이전에 아마 석방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다른 혐의로 영장을 추가로 더 받아서 6개월 연장을 시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1년 이상, 1심에서 구속 기한을 1년 이상 유지하는 경우가 흔치는 않아서 재판장이 그걸 인정할지 안 할지 그런 변수가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저희가 대장동 사건에서 유동규나 남욱 이런 분들도 다 1년 만에 석방이 된 전례가 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석방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법정에서도 아내가 정신 차리라고 소리 지르고 이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석방이 되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기 때문에 그게 검찰한테 유리할지 아니면 이 대표한테 유리할지 여러 가지 초대형 변수가 됩니다. 그 전에 어떻게든 검찰은 9월 하순, 10월 14일 이전에 뭔가 사건을 마무리하려는, 영장을 치거나 기소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화영 전 부지사의 구속 만기 이것도 의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기범 기자
저희가 어쨌든 코너명이 청계천 오지랖이다 보니까, 물론 저희가 하는 일이라 오지랖이라고 하긴 어렵지만. 이재명 대표에게 혹시 오지랖 한 말씀해 주신다면?

▶정원수 부국장
영장 심사를 받게 되면 야당 대표라고 구속이 안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아무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장심사를 일단 받게 되는 순간 영장 판사가 혼자 결정을 하거든요. 영장 판사가 궁금한 점을 물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제대로 답변 못 하면 누구든 구속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좀 상당히 좀 예측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권기범 기자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상황은 계속 지켜보도록 하고요. 10월 위기설이 진짜로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 [중립기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live/o4muL0ZTMdw?si=j6EzGZlxdoV8QW2X&t=3339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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