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광복절 사면에…강서구청장 재출마설 솔솔

  • 뉴시스
  • 입력 2023년 8월 10일 11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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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확정 판결 3개월 만에 광복절 사면 대상 포함
내부고발로 직 상실…출마 명분 충분하다는 주장
사법 판단 역행해 총선 역풍 우려도…지도부 난감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광복절 사면 대상에 오르면서 보궐선거 재출마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내부 고발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던 만큼 출마 명분이 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김 전 구청장이 직을 상실하면서 열리게 된 선거에 당사자가 또 다시 출마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여론도 존재한다. 국민의힘이 김 전 구청장을 공천할 경우 사법적 판단을 역행한다는 역풍이 불 가능성도 있다. 내년 총선을 불과 몇 개월 앞두고 치르는 선거인 만큼 총선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냔 우려도 나온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전 구청장은 직을 상실한 지 3개월 만에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하면서 지난달 5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판결 받았다. 심사위원들은 김 전 구청장의 폭로를 내부고발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구청장의 사면이 유력해지면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난감해 하는 분위기다. 김 전 구청장이 오는 10월 11일 치러지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 의지가 강력한 것으로 전해지면서다. 한 당 지도부는 “우리는 김 전 구청장을 공익제보자로 보고 있는데 무공천 하는 건 유죄라고 하는 것 같지 않겠나”라면서도 “또 공천을 하기엔 너무 부담스럽고, 잘 판단이 있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김기현 지도부는 강서구청장 후보를 안 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여당 출신인 김 전 구청장의 유죄 판결로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원인 제공’ 책임을 지겠다는 차원에서다. 이번 보궐선거가 총선을 앞두고 열리는 만큼 패배시 불거질 책임론에도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도권 선거가 민심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총선 전초전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당은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인해 재보궐선거가 발생할 경우 선거구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을 수 있다. 김기현 대표 입장에선 무리하게 공천했다 패배하는 것 보단 당규를 명분으로 후보를 안 내는 방향을 선호할 확률이 높다.

당내에선 내년 총선 대비 조직 유지 차원에서라도 후보를 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 전 구청장이 내부 고발로 유죄 판결을 받은 만큼 무공천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논리도 있다.

다만 김 전 구청장이 법원의 판단으로 직을 잃었던 만큼 같은 자리에 재공천하는 건 “공당이 사법부 판단을 무시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김 전 구청장이 사면되더라도 사법적 판단과 선거는 다른 개념”이라고 말했다.

당 일각에선 김 전 구청장의 사면이 “용산(대통령실)의 시그널”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사면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만큼 대통령실의 공천 압박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한 당 관계자는 “사면이 되더라도 출마는 다른 얘기인데 용산의 뜻인 것처럼 갑자기 나와버렸다”며 “당 지도부의 판단도 좀 난감해질 수 있겠다”고 했다.

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김 전 구청장 공천 여부를 묻는 질문에 “사면이 되면 그때 가서야 논의할 문제”라며 “아직까지 전혀 생각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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