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열람 가능 ‘대리인’ 1명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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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8월 1일 14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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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이 관저에서 출근하는 모습.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제공) 2022.5.11/뉴스1
노무현 전 대통령이 관저에서 출근하는 모습.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제공) 2022.5.11/뉴스1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는 대리인을 1명으로 제한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은 사망이나 의식불명인 전직 대통령의 가족이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는 대리인 등을 추천하려는 경우 가족 간 합의에 따라 1명을 추천하는 내용이 골자다.

가족 간 합의가 안 되는 경우 배우자, 직계혈족 순으로 추천할 수 있다.

정부는 대리인 추천과 지정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대리인 등이 비밀기록물은 열람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했다.

대통령지정기록물 열람 규정도 강화됐다.

앞으로는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직 대통령 및 가족 관련 개인정보로서 해당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아닌 경우 관련 정보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만 열람이 허용된다.

앞서 지난 2월 말 15년간 보호된 노무현 전 대통령 지정기록물 8만4000여건이 일반기록물로 전환되면서 노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열람 대리인을 추천한 바 있다.

하지만 대통령기록관은 열람대리인 열람권한 범위 등 시행령 미비를 이유로 대리인 지정 절차를 밟지 않고 시행령 개정 작업을 진행해 왔다.

정부는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현행 제도 운용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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