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현수막 설치 금지 기간 단축 등 공직선거법 개정안 보류

  • 뉴시스
  • 입력 2023년 7월 27일 14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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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기간 중 종친회·동창회·30인 초과 모임 금지'
여야, 103조 3항 두고 이견…개정안 전체회의 계류

선거운동에 대한 제약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계류됐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 대안으로 올라온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상정·심의한 끝에 의결을 보류했다.

앞서 정개특위는 지난 13일 선거운동원이 아닌 일반유권자도 어깨띠 등 소품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가능케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정치적 표현 자유 확대를 위해 인쇄물, 현수막 등 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기간을 현행 선거일 전 ‘180일’에서 선거일 전 ‘120일’로 단축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국회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선거운동 규정에 대한 공직선거법 조항 위헌성 해소를 위해 오는 31일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하지만 여야가 법안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 하면서 이날 오후 본회의 처리는 불투명해졌다.

여야는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나 모임 중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및 참가 인원이 30명을 초과하는 집회나 모임의 개최를 한정적으로 금지케 하는 규정(103조3항)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여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 재량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고 야당은 법안 처리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맞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헌재의 취지 결정을 다 담지 못하고 국회가 입법을 하는 데 있어 해야 될 의무를 다 하지 않고 너무 급하게 올라온 법안”이라며 “제2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해 심도 있게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여당 법사위 간사인 정점식 의원도 “소병철 민주당 간사에게 103조에 대한 절충안을 제시하고 아직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선거운동이 돈 선거로 흐르는 것을 막기 위해선 이 부분에 대해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정개특위에서 의결돼 올라온 안건에 대해 이렇게 토론하는 건 법사위의 역할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도의에도 맞지 않다”며 “논의를 종결하고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소병철 민주당 간사는 “(헌재 위헌 판결에 따라) 8월1일부터 누구든 자유롭게 플랜카드 걸고 소품이나 유인물까지 배부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며 “앞에 4개 조항은 당장부터 적용되는 선거운동의 질서를 바로 어지럽히게 되는, 혼란을 초래하는 조항이기 때문에 헌재의 판결에 따라 오늘 의결하고 선거운동 기간의 그 밖의 조항은 선거운동 기간 전에만 하기 때문에 별도로 논의하자”며 수정제안했다.

이에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 협의하라”며 본회의 시간을 이유로 산회를 선포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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