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 “‘오송 참사’ 충북도·행복청 직무유기…추가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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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7월 24일 13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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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국무조정실이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망 사고와 관련해 충북도청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관계자들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국조실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참사 원인 규명을 위해 감찰을 진행하던 중 충청북도 본부 및 도로관리사업소와 행복청 관계자의 중대한 직무유기 혐의가 발견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조실은 충북도청이 참사 전 침수 위험 상황을 신고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참사 원인으로 지목된 임시 제방 공사와 관련해 행복청이 시공사의 불법 부실 공사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것으로 국조실은 보고 있다.

국조실 관계자는 “현재 모든 관련기관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후 조사 과정에서 중대한 혐의가 추가로 발견될 경우 신속하게 수사 의뢰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조실은 지난 17일부터 참사 대응 관련 기관들을 상대로 감찰을 진행 중이다. 앞선 감찰에선 경찰이 112 신고를 받고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고, 다른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것처럼 허위 보고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관 6명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 관계 기관의 부실 대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24일 오전부터 충북경찰청, 충북도청, 청주시청, 행복청, 충북소방본부 등에 수사관을 보내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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