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 “DJ 자택 상속세 탓 ‘1억5000만원’ 코인 투자…90% 이상 손실”

  • 뉴시스
  • 입력 2023년 7월 23일 16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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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신고 위축시킬 윤리자문위발 보도 유감"

故(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인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가상자산을 보유한 적이 있다’고 자진 신고한 것을 두고 “투자 동기는 지난 2019년 선친의 동교동 자택을 상속받으며 발생한 약 17억원에 달하는 상속세 충당”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제가 보유한 현금으로는 도저히 이를 감당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투자에 눈을 돌리게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동교동 자택은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적 현장이자 저희 가문의 정체성을 담고 있다. 당시 제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었다”며 “그러나 이 상속세는 고스란히 저 혼자만의 부담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저의 가상자산 거래는 2021년3월부터 가상자산이 폭락한 5월까지 두 달 사이에 집중됐다. 당시 투자목적으로 가상자산 거래소 계좌에 수 차례 나눠 입금한 총액은 1억5천만원이었다”며 “가상자산 가치 폭락 후 1년8개월 정도 거래를 완전히 끊었다가 올해 초 약 90% 이상 큰 손실을 입고 최종적으로 모두 매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후 올 2월부터 약 1억1천만원을 대부분 비트코인에, 일부 국내 가상자산에 투자했다. 이 새로운 투자도 현재 가치 약 9천만원 정도로 약간의 손해를 보고 있다”며 “가상자산 변동내역 공개는 검토 후에 결정할 예정이나, 현재까지 투자 과정에서 이해충돌 등 법률이나 윤리규범 위반은 일절 없다”고 했다.

다만 “공직자들의 가상자산내역 신고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가상자산을 빠짐없이 성실히 신고한 소수의 국회의원들만 불필요한 오해를 근심하며 해명을 해야할 입장이 됐다”며 “앞으로 자발적 자산·재산 신고를 위축시킬 국회 윤리자문위발 보도에 매우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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