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수해 대책 ‘재난 예방 패키지법’ 준비…곧 발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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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7월 23일 12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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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오른쪽)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수해대책 관련 법안에 대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3.7.23/뉴스1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오른쪽)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수해대책 관련 법안에 대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3.7.23/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수해를 보며 (정책 상) 비어 있는 부분에 보완이 필요하다 판단됐다”며 “이에 행정안전위원회 강병원 간사를 중심으로 일종의 ‘재난 예방 패키지법’을 준비해 곧 발의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수해 대책 관련 법안은 이번 본회의 때 다 처리할 예정으로 농업재해대책법, 농업재해보호법, 하천법, 도시침수방지법, 건축법 등 여러 법안이 남아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건축법에는 침수 우려 지역 예방 시설 설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며 “특별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낸 도시침수방지법(도시침수를 위한 수해방지 특별법)은 전국 단위로 도시 침수 방지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침수가 우려되는 특수 하천을 지정하는 내용과 각종 지방·도시 하천 유역의 침수 방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재난위기관리 매뉴얼에 기후 위기 상황을 고려해서 정기적으로 (매뉴얼을) 업데이트하는 방안, 수해 복구를 물가상승률에 반영해 정기적으로 재산을 정하게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며 “이와 함께 이번 (오송) 지하터널과 같은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해 CCTV 공공 정보를 사고 대응뿐 아니라 예방 목적으로도 기관끼리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에 홍수통제소에서 지자체로 홍수 위기 상황 통지가 됐는데 그것이 적시에 각 기관으로 전파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에) 홍수로 인한 도로 침수가 예상되는 경우 홍수통제관리소가 경찰, 지자체, 소방, 관계기관에 동시에 이를 통보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행 재난안전법상 피해자의 지방세 감면 등 법적 근거가 없는 부분에 관해 법적 근거를 명시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준비해 발의할 예정”고 밝혔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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