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유령 아기’ 막는 데 이견 없어…보호출산제 도입해야”

  • 뉴시스
  • 입력 2023년 7월 17일 15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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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서 ‘영아 살해·유기’ 처벌 강화법 통과”
“출생통보제만 시행하면 병원 밖 출산 발생”

국민의힘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영아 살해·유기 처벌 강화법이 통과된 이후 “보호출산제 도입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감사원 감사 결과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안 된 ‘유령 아기’들이 2236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뉴스를 보기 두려울 정도다. 끔찍한 영아 살해 사건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여야가 모처럼 이견 없이 처리한 법안인 만큼 내일 본회의에서 원활히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달 30일 ‘출생통보제’가 국회를 통과됐지만, 익명으로 출산한 경우 정부가 대신 출생 신고를 하는 ‘보호출산제’에 대한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보호출산제가 시행되지 않은 채 출생통보제만 시행된다면 병원 밖 출산이 발생할 공산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어 “출산 사실을 숨기기 위해 병원 밖에서 위험천만한 출산을 한다면 임산부와 아기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고, 출산 후에도 영아 유기나 살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여야 모두 ‘유령 아기’를 막아야 한다는 총론에는 이견이 없다”며 “보호출산제가 도입되면 아기를 포기하는 부모들이 많아질 수 있다거나, 아이가 나중에 부모를 알지 못해 고통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는 국회가 심도 깊은 논의로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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