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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문턱 넘은 ‘담배 유해성 관리 법안’…국회서 좌초 위기
뉴스1
입력
2023-05-16 14:22
2023년 5월 16일 14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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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궐련형 전자담배 전용 스틱이 판매되고 있다. 2023.4.20/뉴스1
10년째 표류하던 ‘담배 유해성 관리에 대한 법률안’ 제정안이 또 한번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부처 간 주도권 싸움에 유사한 법안을 두고 토론과 폐기를 반복하던 일이 이번에도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6일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원회 안건 가운데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제외됐다.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간 협의가 이뤄지지 못해 논의가 무산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오늘 제2기재소위로 넘어간다면 다음 달이라도 동력을 얻어 추가 논의가 가능할텐데, 마감 때까지 논의가 안 된다면 사실상 끝난 게 아니냐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담배 유해 성분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내에서는 현행법상 담뱃갑에 표시가 의무화된 성분은 니코틴과 타르뿐이다. 각 담배마다 유해 물질별 함유량이 얼마만큼 상이한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3월23일 ‘담배 유해성 관리법 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 법사위로 넘겼다. 하지만 3월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또 다른 유사한 법안인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등장하면서 법사위 통과를 앞둔 법안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4월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는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담배성분 공개 관련) 논의가 이뤄졌다.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신동근, 류성걸, 서영교 의원 등은 기재부와 복지부의 협의가 필요하다가는 점을 강조했다.
이후 기재부와 복지부는 논의를 진행했으나 각자의 입장차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결국 15일에 열린 기재위 소위에서 논의될 목록에서 담배사업법이 제외됐다. 법안 통과의 마지막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담배 유해성 관리법 제정안’이 통과되면 담배 제조사들을 관리·처벌하는 부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된다.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법률 소관 부처인 기재부가 이 역할을 한다.
현재 기재부와 복지부 두 상임위가 규제 주체에 대한 합의를 보지 못해 두 법안의 처리 모두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21대 국회가 남은 1년여간 임기 안에 처리하지 않으면 법안은 폐기된다.
결국 내용이 같은 법안을 두고 누가 주도권을 쥘 것이냐에 관한 각론의 차이가 국민건강에 관한 기초적인 법률의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다.
한 금연 단체 관계자는 “정치권은 코인게이트 등 정쟁에만 몰두하고 국회는 국민건강 보호의 기초가 될 법안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윤석열 정부의 중점 공약조차 시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부처 간 싸움으로 이번에도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결국 이득을 보게 되는 것은 담배회사뿐일 것”이라며 “법안이 폐기된다면 정부와 정치권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권리인 건강권과 행복추구권을 방기하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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