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위반’ 공판 출석…유동규 다시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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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4월 14일 11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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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4.14.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4.14.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14일 법정에서 다시 만났다. 이들의 법정 대면은 지난달 31일에 이어 두 번째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고(故) 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했다. 차에서 내린 이 대표는 쏟아지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신분으로 출연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또 2021년 국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유 전 직무대리는 이날도 재판에 증인으로 설 예정이다. 2021년 9월 대장동 개발 관련 의혹이 불거진 후 처음으로 지난달 31일 법정에서 만난 두 사람은 재판 내내 눈도 마주치지 않으며 냉랭한 분위기를 연출한 바 있다.

당시 유 전 직무대리는 김 전 처장이 이 대표와 직접 통화까지 한 사이고, ‘믿을 사람’만 동행할 수 있는 호주 출장도 갔다며 이 대표에게 불리한 증언을 이어갔다.

이날 재판부는 유 전 직무대리에 대한 검찰의 주신문을 오전에 마무리하고 오후에는 성남시 직원 등 2명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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